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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가능)

근로자

만 60세 이상인 자 (입사일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유형구분 지원내용
일반형(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40만원 × 최대 3개월 = 120만원)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로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40만원 × 최대 3개월 = 120만원)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유지금 일반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기간별 추가 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총 4회)(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신청절차
STEP 1

기업서류 제출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STEP 2

근로자 채용

STEP 3

근로자 서류 제출

STEP 4

지원금 신청

기업서류 제출기한

근로자 입사일 1일 전까지 제출 (입사일 당일 또는 이후 제출 시, 지원 불가)

근로자서류 제출기한

입사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
문의
문의
TEL FAX MAIL
032-428-8041 032-429-7111 yhkim5580@i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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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2-429-7111
MAIL yhkim5580@i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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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신청서류(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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