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upport business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가능)
만 60세 이상인 자 (입사일 기준)
유형구분 | 지원내용 | |
---|---|---|
일반형(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로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
|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유지금 | 일반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기간별 추가 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총 4회) |
기업서류 제출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근로자 채용
근로자 서류 제출
지원금 신청
기업서류 제출기한
근로자서류 제출기한
TEL | FAX | |
---|---|---|
032-428-8041 | 032-429-7111 | yhkim5580@inef.or.kr |
TEL | 032-428-8041 |
---|---|
FAX | 032-429-7111 |
yhkim5580@inef.or.kr |
신청서류 다운로드 하기
시니어인턴십 신청서류(기업/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