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upport business
중소, 중견 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인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소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 (기타 세부 자격요건 담당자 문의)
참여 신청일 기준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2023. 1. 1. ~ 12. 31. 기간 내 채용한 만 15~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2023.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2023. 1. 1. 이후 계약직 근무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단, 고졸 이하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최종학교 졸업 3개월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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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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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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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문의
TEL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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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28-8050 | 032-429-7111 | wjddnrrh@inef.or.kr |
TEL | 032-428-8046/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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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429-7111 |
silver19@in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