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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 중견 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인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소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 (기타 세부 자격요건 담당자 문의)

참여 신청일 기준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근로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기타 세부 자격 요건은 담당자 문의)

2023. 1. 1. ~ 12. 31. 기간 내 채용한 만 15~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2023.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2023. 1. 1. 이후 계약직 근무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단, 고졸 이하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최종학교 졸업 3개월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수준
  •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2년 최대 1,200만원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최초 6개월간 지원금은 1회차에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지원금은 3개월씩 나누어 지급
  • 12개월 고용유지 이후, 12개월 추가 근속. 즉, 24개월 근속시 장기고용 인센티브로 480만원 지급(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요건
  • 대상자 입사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지원금 수급 기한 만료까지 사업장 전체에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 입사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수급 기한 만료까지 사업장 전체에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6개월 이후 사업장 내 인위적 감원 발생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6개월 미만 근무 후 인위적 감원의 경우 지원금 지원 없이 참여 중단)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예시) 평균 피보험자수가 8.3명일 경우 → 9명(8.3명 올림)×50%=5명(4.5명 올림)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접속 →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선택 및 참여신청서 제출

문의

인천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참여방법
TEL FAX MAIL
032-428-8050 032-429-7111 wjddnrrh@inef.or.kr
참여방법
TEL 032-428-8046/8050
FAX 032-429-7111
MAIL silver19@i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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