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training business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최근 연이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자 과정을 개설하오니 귀사의 안전 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2. 22.(목), 10:00 ~ 17:00
나. 장 소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Ⅰ
다. 참가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라.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마. 참 가 비 : 회원사 50만원 / 비회원사 70만원 (식대, 교재, 부가세 포함)
기업은행 644-048826-04-015 인천경영자총협회
바.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접수 (선착순 30명)
(E-mail:lyeruby1104@inef.or.kr / Fax:032-429-7111)
사. 문 의 처 : 사업추진팀 이예은 사원 (Tel) 032-428-8046